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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면제조건
양도소득세면제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최근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집의 가치가 올라가고 매도시에 큰 수익을 내는것까진 좋지만 막상 차익이 큰만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분들이 급격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집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세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파악하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소득법에 의거하여 자산을 매도 및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금전 이외의 현물인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영업권 등을 출자하는 일을 통해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며 이 과정에 발생하는 차익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앞서 가족간의 증여가 부쩍 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도세에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비과세 조건을 빈틈없이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본격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인 1가구, 다시 말해 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면제가 되는것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만 적용하고 조정 대상지역은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유 중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과 전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취득시기에 따라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조정대상 지역 지정이전에 매매계약, 계약금 지급 사실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으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무주택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고가 있는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용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관련된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 내용이 복잡하여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은 아는만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니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숙지하고 집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혜택이나 절세 조건 등을 치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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