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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 지불을 할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것인데요. 전세를 연장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가 복비 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지불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진행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전세 재계약 복비를 확인하기 전 우선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진행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체결을 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다시 연장을 하기 전에 권리 변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체크한 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하여 거래를 했을 때에는 추후 문서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즉 거래를 한 당사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번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열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서 대필의 방식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을 반영해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상호 간 공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의 경우에 중개소마다 각각 다르다는 특징

 

전세 재계약 복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며 중개소마다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한 후에 대필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으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시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문서를 다시 새롭게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 임대를 할 때의 방식과 동일하며 중개사무소의 직인, 공제증서 발급 등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사무소에서 책임을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금액이 증액되었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특약사항에 기존에 작성을 한 내용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상승했을 시에는 요율을 정한 후 증액분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이 올랐을 때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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