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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꼼꼼하게 살피는 방법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은 매매와 전,월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는 전세로 거주를 한 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모이면 입주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거나 혹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입주할 주택을 꼼곰히 확인
전세계약 주의사항 첫번째는 꼼꼼하게 해당 주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건을 체크하는데요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거나 시간이 없어 공인중개사의 정보만 신뢰를 한 후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거주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물만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전기와 수도 그리고 배관 등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하기 전 특약을 넣어 하자 수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주변 단지와 시세비교
전세계역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단지들과 비교했을 시 시세에서 약 70%에서 8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곳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으로서 보증금과 주변 시세가 비슷하다면 추후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시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를 열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아닌지 필수로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채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말소 요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항들도 특약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계약을 한 후 바로 차입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특약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특약 내용은 계약을 한 당일에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작성을 하면 되고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해지는 물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보증보험 여부도 체크
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보증보험 여부도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일 경우에는 7억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넘어섰을 때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아파트·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
전세계약시 실거래가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지역별 정보 등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결과가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가격 및 거래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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