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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지원한도액은 얼마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지원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에 해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이에 속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순위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 선정권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1순위에는 수급자, 한 부모 가정이 속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생계나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가 이에 속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아동 등이 해당 됩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라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및 부모님의 갖고 있는 자산 기준 역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3순위의 경우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을 따지면 되는데요. 이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100% 이하여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은 1순위는 1억 원이며 2순위와 3순위는 2억 원인데요.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간 1%에서 2% 사이의 이자 해당액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지원 한도액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1인 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1.2억 원, 9천500만 원, 8천500만 원이 해당됩니다.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5억 원, 1.2억 원, 1억 원 입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 분에 한해서는 입주자가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2년으로 계약을 하지만 자격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에는 총 두 번에 걸쳐서 2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하는 방법 역시 간단한데요.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을 할 수 있으습니다. 입주자 자격 조회를 거쳐 대상자 발표가 되면 주택 물색 안내가 입주 대상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LH에서 판단을 해 계약이 체결되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조건에 부합된다면 좋은 혜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잘 이용해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