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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기준 및 지원금액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주거 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2년 주거급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후에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당 금액을 제공해 주고 주거가 안정되고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신청가구 소득 및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일 시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2022년 주거급여 기준은 이전 45%이하에서 46%이하로 변경이 되었으며 즉 46% 이하의 중위소득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94,614원이며 2인가구는 1,499,639원, 3인가구는 1,929,562원이고 4인가구는 2,355,687원이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엔 6,900만원이고 중소도시는 4,200만원이며 농어촌은 3,500만원 입니다.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고 있으며 주거용은 1.04% 일반의 경우에는 4.17% 금융재산은 6.26%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재산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이나 광역시 등의 대도시는 1억원을 중소도시는 7,300만원까지 농어촌 지역은 6,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 가능 조건

2022년 주거급여에는 재산세액 및 차량 등과 같은 조건도 충족을 시켜야 하는데요. 차량은 2000cc미만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혹은 500만원 미만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과 합산이 되는데요. 입출금통장을 비롯해 보험 등의 금액도 포함이 되지만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예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 차이

2022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했을 시 327,000원 경기, 인천 지역은 253,000원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201,000원 그밖의 지역은 163,00원 입니다. 2인 가구일 때에는 각각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이며 3인은 437천원 338천원 268천원 218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안내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 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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