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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 은 부동산 및 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 등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을 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를 의미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개념을 살펴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 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혹은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 역시 양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주식 등의 타인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 기타 자산 등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인데요. 이는 양도세 계산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난 후 결정을 합니다.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계약이 성 사 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입니다. 주식을 이전했을시 이전이 속해 있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을시에도 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를 해야 하는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에서 일 부를 지불 기한이 지난 2개월 이내에 분할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소유를 했을 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12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매매가가 12억 이상일 시에는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장기 임대나 공공사업용 토지 또는 신축 주택을 취득했을 시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지불해야할 금액을 줄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