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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ISA 계좌개설 하고 절세하는 방법




처음 국내 배당주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 세금 부분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었는데요. 배당금도 많지 않았고 주식 투자 금액에 비해서 세금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합금융 소득세 2천만원

종합금융 소득세도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가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와는 연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려면 한 달에 165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이되는 경우 인데요. 하지만 해외, 국내 배당주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하기 시작하면서 세금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특히 미혼인 사람은 더 불리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면 4천만 원까지 종합 금융 소득세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남편 2 천, 부인 2 천)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 15.4 % (배당 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 %)

나의 경우는 종합 금융소득과세는 관계가 없고 배당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배당금을 4,000,0000 원 받 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계좌 : 4,000,000 * 15.4 % = 616,000 원 (세금)
중개형 ISA 계좌 : 4,000,000
2,000,000 (비과세) = 2,000,000 원 * 9.9 % = 198,000 원 (세금) 1년에 약 40 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15,000,000 원으로 3 % 배당금을 주는 주식에 투 자했을 때받을 수있는 배당 수익과 같음) 절세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재투자로 복리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 장기 투자시 isa 계좌로 절세 가능

본인이 국내 배당주에 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에 개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도 계좌 개설을했습니다.

저는 신한 금융 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해서 ISA 계좌 개설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투자 증권 ISA 계좌 개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가 인기가 많은 점은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 이었다면 아마 가입을 안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SA계좌 개설은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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