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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 자산관리계좌입니다.

  • ISA 가입 가능한자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농어민이라면 가능(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ISA 가입할 수 있는 장소

증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1인 1 계좌)

 

 

 

 

  • ISA 계좌로 사용 가능한 금융상품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 ISA 계좌 투자 방법

금융기관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투자

  • 세금 절세 가능

의무가입기간(3년) 이상 유지 시 세금 절약이 가능한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누려보는 비과세 혜택일 것입니다. 그동안 절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소득(5천만 원 초과) 근로자 및 자영업자도 계좌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농어민 400만 원) 초과 순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ISA계좌일반형
ISA계좌일반형
ISA계좌서민형
ISA계좌서민형
ISA계좌농어민
ISA계좌농어민

 

isa 계좌 개설 시 장점

 

  • 짧은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5년 → 3년) 단축으로 가입 부담을 낮췄습니다.

  • 예금, 펀드, ELS, 주식까지 한 계좌에서 운용 가능

예금부터 파생결합증권, 펀드, 주식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절세 계좌라 더 큰 절세 가능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과세대상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개별로 투자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제공

ISA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요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농어민이라면 가능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미납입 한도는 다음연도 이월 가능
단, 소득공제 장기펀드(연 600만 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
투자가능 상품 예·적금, 예탁금, 파생결합증권(ELB, DLB, ELS, DLS, ETN 등), 펀드(ETF 및 등록 역외펀드 포함),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투자자는 ISA 계좌에 대하여 금융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ISA 가입 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개별 상품 보수 / (신탁형) 신탁보수(0.1%) + 개별 상품보수 /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차등적용 (0.1% ~0.5%)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ISA 계좌 유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탁형 계좌는 고객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SA계좌신탁형
ISA계좌신탁형



일임형 계좌는 NH투자증권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며 상품 선택 주체에 따라 ‘본사 운영형’과 ‘지점 운용형’ 이 있습니다.

ISA계좌일임형
ISA계좌일임형




중개형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SA계좌중개형
ISA계좌중개형

 


[신탁형] 특전 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 운용지 시대로 운용합니다.
[일임형]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 업자에게 일임 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만기 ISA 자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방문하고, 만기 ISA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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