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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계좌 ISA 계좌에 대해서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개의 계좌로 적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다양한 상품 투자와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ISA는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ISA는 2016년 3월 처음 출시됐는데요. 종전엔 없던 새로운 계좌 형태인 데다 절세효과가 부각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존재했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탓에 관심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얼마 못 가 계좌 개설률이 곤두박질쳤는데 첫 선을 보인 당시 인기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초기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의 두 종류만 존재했는데요. 두 ISA 모두 투자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 신탁형 ISA 자기 주도형 계좌와 일임형 ISA 계좌
먼저 신탁형 ISA는 자기주도형 계좌로서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의 전문인력이 투자자 자금을 운용해 주는 금융회사 운용형 계좌입니다.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에 의해 투자성과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상품은 국내 주식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예금과 적금 위주로 구성돼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 주식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 출시
그러다 2020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ISA 계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듬해부터 운영 기간이 영구화되는 한편 가입 시의 소득요건까지 폐지된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직접 주식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 ISA’까지 출시되면서 다시금 만능통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개형 ISA는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ISA 계좌이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 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개형 ISA 가입자는 처음 출시된 지난해 2월 말 1만5000여 명에서 지난 4월 약 3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투자금액으로만 보면 62억 원에서 5조 5703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ISA 투자 주식거래시 절세효과
앞선 설명처럼 ISA 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중개형 isa 로 각각 나뉩니다. 그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 서민형, 농어민, 일반형으로 다시 분류되는데요.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농어민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별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원 허용 / isa 계좌 의무 가입기간 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 또한 ISA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이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해 최대 1억 원까지 허용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어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ISA 계좌는 한 사람 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상황과 투자성향에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배당금이나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배당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ISA 계좌의 장점 - 손익통산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익통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ISA 계좌 내의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로 국내 상장된 삼성전자에 투자해 300만 원을 잃었으나 반대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선 600만 원 이익을 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할 경우 600만원 이익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받아 92만 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ISA 계좌를 이용했다면 300만 원 손실과 600만 원의 이익을 통산한 순소득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일반형 ISA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0만 원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을 적용받아 최종 세액은 9만 9000원이 됩니다. 서민형·농어민 전용 ISA 계좌 가입자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 ISA 계좌 단점, 주의점 - 중도해지 불가·투자 한도 1억
ISA 계좌가 절세에 효과적이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분명 존재하겠죠. 잘 알아두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ISA 계좌는 의무기간이 있는 중장기 금융상품이기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소멸되는 것은 물론 그간 받은 혜택분까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중도해지를 위해 계좌에 운용 중인 상품을 해당 상품의 만기일 도래 전에 해지하면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배당 혹은 이자 수익의 감소는 당연히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가입 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거나 투자자의 사망·해외 이주 등의 특별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예외입니다.
isa 계좌는 중도해지는 어렵지만 중도인출은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입원금의 합계액 한도 내에서만 뽑아 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추징 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해당 금액만큼 다시 납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아울러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만기 도래일 전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애플, 구글, 테슬라 등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된 나스닥·S&P 등 이른바 지수 ETF 등에 대한 투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세를 받기 위해 isa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도 금액이 작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소 고액을 투자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한도가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따라서 투자 예정금액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