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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금 지급
전남교육청은 각 교육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행확인서는 중기부가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과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까지 이행했음에도 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거부 받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인과외교습자도 가능
개인과외교습자도 '손실보전금' 받지만 '전라남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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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남교육청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지시한 것입니다. 최초로 시도 하는데 다른 지역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청은 지난해 9월4일, 10월3일, 10월18일 세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개인과외교습자에 내린 이력이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전남도청 산하 각 교육 지원청이 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문을 보내 발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에 대해 즉각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받고 손실을 조금이나마 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