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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전금 20조 돌파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약 331만7000여개 업체에 모두 20조1533억 원 지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20조1533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결과 331만7000개 업체에 총 20조1533억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332만4000개(95.5%) 업체가 신청 했는데 이중에 331만7000개 업체가 지급받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업무는 24시간 계속됩니다. 현충일인 6일에도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지급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손실보전금은 평일(6회 지급)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지급됩니다.




코로나 방역지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총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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