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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개사 16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1만개사가 신청했습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263만개사가 총 16조2490억원을 받았습니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입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204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는데 이후 4시간만에 59만개사가 추가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습니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콜센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문의하고 있다"며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상담 요청 후 대기 시간은 약 4분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상담원이 연결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적용됐던 홀짝제가 해제되면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1호 국정 과제입니다. 23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 전국 사업체 371만곳에 최대 8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지난해 연말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입니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 348만곳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시작,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가 적용됐으나,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