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산 후 신생아 주민등록 및 수당신청
해외 출산 후 주민등록 및 수당신청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이런 출산 혜택들은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신고하고 여권만 만든 상태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함께 입국해야만 합니다. 입국 다음날 바로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 당일에는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다음날 가야합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의 주민등록 서류 아기여권 아기엄마 신분증 (세대주가 아기 엄마가 아니라면)주민등록할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과 인감 아기는 함께 갈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주민센터내 복지과로 가면 위에 ..
경제+재테크공부
2024. 4. 19.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