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옛말, 작년 연말정산 393만 명이 토해내 연말정산은 많게는 100만 원 넘는 세금을 연초에 돌려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었는데요. 요즘 다수의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이 반갑지 않은 신년 세금폭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초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낸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19.7%인 393만4600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97만5000원, 총 3조837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근로자는 67.7%입니다. 근로소득세 > 원천 징수 세액 이면 세금 더 냄 연말정산 결과 내야 할 근로소득세보다 원천 징수된 세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월급..
국세청은 지난 15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부는 직접 확인해야하고, 1월 20일 이후 홈택스 제공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는데요.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마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은 됐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