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ETF도 세금을 낼까? 절세방법 확정신고 5월은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만약 22년 부동산을 팔았거나 주식을 팔고 연초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재산을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이 있습니다. 그 외 토지나 여러 재산들도 이에 해당하곤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오늘은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과세 범위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 10억원, 코스닥 기준 10억원 이상 거래를 해야 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 은 부동산 및 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 등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을 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를 의미하는데요. 더 자세하게 개념을 살펴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 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혹은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