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조건 및 신청하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신청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최소 월 91만 원 ~ 월 169만 원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 7개월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입니다.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입니다. 단,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적자 지속으로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범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등 4억 8천여만원을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47명 부정수급자 가운데 36명을 사법 처리 중입니다. 정말 실업해서 힘든 사람이 신청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부정수급을 받다니 화나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급증으로 취업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