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456명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456명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
경제+재테크공부
2023. 12. 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