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 26일 부터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내일(2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25일 국세청은 오는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 8천 604억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합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 이달 조기 지급 예정 135만 가구 1조2천억 규모 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6월로 두 달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만 받을 경우 가구당 평균 100만원 가능 자녀장려금 함께 받으면 평균 227만원 지급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28일 계좌로 입금 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6월로 두 달 조기 지급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13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이 조기에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이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