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적 연금 수급자 자격변경
공적 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소개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공적 연금 수급자 중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배경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2단계 개편은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수급자 현황 개편 후 1년 6개월간 총 28만1천630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
경제+재테크공부
2024. 3. 15.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