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의료보험 건보료개편으로 인한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부과체계가 크게 변경됐는데 그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경 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봅시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건강보험 가입자격 4가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모두 4가지 자입자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고, 이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한 후에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있고, 이상의 3가지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 네가지 가입자격 중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격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데 건강보험 ..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3만6000원 낮추고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 납부 기대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굅니다. 이에 따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행태를 금지합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국회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직장가입자들은 정해진 보험료율 6.99%을 적용받아온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 받아왔습니다.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