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산 후 신생아 주민등록 및 수당신청
해외 출산 후 주민등록 및 수당신청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이런 출산 혜택들은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신고하고 여권만 만든 상태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함께 입국해야만 합니다. 입국 다음날 바로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 당일에는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다음날 가야합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의 주민등록 서류
- 아기여권
- 아기엄마 신분증
- (세대주가 아기 엄마가 아니라면)주민등록할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과 인감
아기는 함께 갈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주민센터내 복지과로 가면 위에 언급한 출산 혜택 수당들을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달 100만원씩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즉, 아기가 60일이 되기 전에 한국을 입국해야지만 이전것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리면 힘드므로 생후 50일정도 지나서 입국하고 60일전에 신청해서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있으면 부모급여 지급이 끊기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아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중 한명만 같이 들어와도 상관 없습니다.
산후조리비 100만원 미리 신청하기
산후조리비 100만원은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입국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전까지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해 한국 일정에 맞춰서 예약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과에 아기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건 해외 거주지로 돌아와서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및 출산 혜택 신청 방법 정리
주민등록 신청 절차
- 해외에서 출생신고 후 아기와 함께 한국 입국 필요.
- 입국 다음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가능. (입국 당일은 출입국 기록 미반영으로 불가)
- 필요 서류: 아기 여권, 아기 엄마 신분증, 세대주가 아기 엄마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인감.
- 아기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음.
출산 혜택 신청
주민등록 완료 후 복지과에서 출산 혜택 수당 일괄 신청 가능.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 부모급여: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지급, 60일 초과 시 신청 월부터 지급.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중단,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 입국 필요. (아기 기준으로 출입국 기록 판단, 부모 중 한 명만 입국해도 무방)
- 산후조리비 100만원: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신청 가능,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추가적인 절차
아기의 기본증명서는 해외 거주지로 돌아온 후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해외에서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및 다양한 출산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일정과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