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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만들어 제출하라고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 하셨다면 퇴직금은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으셔야합니다.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 하셨다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인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원래 은퇴 전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 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 계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명칭에 퇴직 연금이 붙어있을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 / D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 금융 계좌입니다.


IRP 계좌의 적립금은 DC 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굴릴 것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IRP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규제도 DC 제도와 동일하죠.


IRP 계좌 의무개설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다만, 퇴직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까지 정부에서 떼어갔어야 할 세금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연효과”)


IRP 계좌 인출방법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 찾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도 가입 중 주택구매, 전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DC 제도와 마찬가지로 IRP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 인출 사유
1. 무주택자 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 한 경우 (단, 소득이있을시 2020.4.30 이후에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 % 이상인 경우에 가능)
4. 가입자가 최근 5 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연말 정산시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연말 정산시 혜택을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DB / DC 제도 중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은가요?

DC 계좌 또는 IRP 계좌에 연금 저축처럼 돈을 납입하면 연 700 만 원까지 연말 정산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DB 제도에는 추가로 납입 할 수 없으므로 연말 정산과 상관없고, 일반적으로 IRP 계좌의 수수료율이 DC 계좌의 수수료율보다 낮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위한 추가 납입은 IRP 계좌를 통해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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