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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몇초 교차로 횡단보도 2개, 벌금 벌점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가 계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이후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40분 만에 20대가 위반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회전에 대한 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벌금 벌점 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우회전 방법은 신호등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경우


보행자 신호등, 도로 신호등에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정지, 녹색화살표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면 어떤 신호를 받든 간에 즉지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우회전 신호등 없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헷갈리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경우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의 기준은 차량의 속도 계기판은 0을 가리켜야 하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는 정말 쉬운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거리 기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했는다 다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일단 횡단보도를 만나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한 개의 횡단보도를 더 만납니다. 그럼 또 일시정지를 해야 할까요.

만약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색이라면 서행하여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과 경찰관의 일시정지가 다르다

이번 단속에서 많이 적발된 이유는 운전자들은 일시정지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시정지의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정량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참 난감한거 같습니다.

우회전 방법 정리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대로 움직일 것
2.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 = 보행 신호등 초록 불일 경우 횡단보도 사람 유무를 떠나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
3. 전방 신호등 초록불 = 보행 신호등이 빨간 불일 경우 일시정지 필요 없으며 서행하며 움직일 것.
4. 교차로 (2개 횡단보도 연속) 인 경우도 위 규칙을 따르면 됨

 

위 사항을 어길시 벌금

위 사항을 어기면 아래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륜차 (오토바이) : 4만원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10점

벌점이 10점이 부과된 이유는 도로 위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만약 15점을 받으셨다면 신호위반에 대해 벌점을 받은 겁니다. 우회전 관련 법은 두 개가 연관되어 있으니깐요.

우리나라의 벌점 제도는 1점 달 면허정지 1일에 해당합니다. 내가 받은 범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40점이면 40일입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에 대한 처분도 있는데,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3년간 벌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벌점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우회전하는 법에 대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아직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부과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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